대전에서 작은 빵집을 열려는 임차인 서 씨는 장 씨 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2년간 빌리기로 했습니다. 중개사 윤 실장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던 중 중개보수 계산기를 두드리자, 서 씨는 “월세가 낮으니 수수료도 많이 낮아지겠죠?”라며 확인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고, 얼마까지 정할 수 있을까요?
상가는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입니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해 계산하므로, 이 사례에서는 2,000만 원에 4,000만 원을 더한 6,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합산액이 5,0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는 월 차임의 70배 기준은 이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 정해진 요건을 갖춘 일부 오피스텔이 아니라면,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따라서 6,000만 원의 0.9%인 54만 원은 상한액이지, 언제나 그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개의뢰인 쌍방은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 있으며, 권리관계 확인에 든 실비는 법령상 범위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