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김 대표의 도움으로 이수진 씨는 충북 보은의 과수원용 토지를 한도윤 씨에게서 1억 7천만 원에 사기로 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미뤄 두었습니다. 얼마 뒤 한 씨는 같은 땅을 박재민 씨에게 다시 팔고 등기까지 넘겼고, 이 씨가 대응을 알아보던 중 한 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씨는 한 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박 씨의 등기를 채권자취소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보전해 금전채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해행위 전에 채권이 이미 생겨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높은 개연성이 실제 채권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를 먼저 산 사람이 등기를 받기 전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팔아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의 등기를 채권자취소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양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도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중매매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교사·협력했는지 등을 살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판단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중매매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등기 전의 제1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대신 매도인을 대위해 청구해야 합니다.
이 씨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채권자취소권으로 박 씨의 등기를 직접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0705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민법 제103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