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한 식품포장업체는 퇴직한 설비기사 윤 씨를 상대로 공장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았고, 집행관은 공장 출입문에 가처분 집행 사실을 표시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 정 씨는 윤 씨에게 개인 공구함을 가져가도 좋다고 서면으로 허락했습니다. 윤 씨가 허락받은 시간에 공장에 들어가자, 주변에서는 가처분을 어겼으니 형사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건물이라도 회사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면 형사상 문제가 될까요?
출입금지가처분은 가처분 채권자의 뜻에 반해 건물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결정문이나 집행 현장에 붙은 표시가 승낙 여부를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가처분을 신청한 회사가 출입을 허락했다면 그 출입만으로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정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가처분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7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