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제과점을 여는 박은서 씨는 윤태식 씨에게 반죽기를 1,200만 원에 사면서, 4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은 윤 씨에게 남는다고 적었고, 반죽기는 박 씨의 가게로 인도됐습니다. 점포 양도 상담을 돕던 중개사 김 대표는 박 씨가 잔금을 다 내기 전에 반죽기를 카페 운영자 최도현 씨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반죽기를 넘겨받은 최 씨에게도 윤 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는 동산 매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 합의는 계약과 인도가 이뤄질 때 성립하지만 대금 완납을 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조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 매도인은 매수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이 완납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잔금이 남아 있다면, 인도만으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