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원룸을 빌려준 한지수 씨는 임차인 윤태호 씨가 석 달 치 월세를 남긴 채 구치소에 수용되자, 영치금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중개사 강민서 씨에게 물었습니다. 윤 씨의 영치금 내역에는 가족이 보낸 돈뿐 아니라, 최근 가족의 사망 뒤 지급된 조위금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이 한 계좌에 모여 있어도 돈의 성격은 같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치금 채권은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조위금까지 함께 묶을 수 있을까요?
영치금도 일반적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급된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치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전액이 가압류되거나 전액이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보다, 각 금액이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영치금은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정 위로금·조위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참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