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아파트를 보던 임차인 출신 매수인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한시 감면이 2016년 6월 말에 끝나는데도 8월 잔금을 치러도 세금이 줄어든다고 설명했고, 박 씨는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었지만 매매계약서에 8월 말로 적었습니다. 나중에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박 씨는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김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중개사가 취득세 감면 시기를 잘못 안내해 매수인이 세금을 더 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매수인이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확인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인데도 감면된다고 잘못 안내해 매수인이 계약 여부를 판단하거나 세금을 줄일 기회를 놓쳤다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도 세금과 감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개사의 설명만 믿었다면, 그 사정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용된 하급심 판결에서는 매수인의 과실을 고려해 중개업자의 책임을 70%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잘못된 세금 안내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배상액은 매수인의 확인 소홀 등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참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나29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