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소형 공장주 서진 씨는 민호 씨가 공장 안의 프레스 기계를 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5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가처분 때문에 기계를 쓰지 못한 민호 씨는 손해를 입었고, 이후 가처분이 풀렸지만 서진 씨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 장 씨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알리자, 민호 씨는 손해를 담보한 공탁금도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가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가처분 신청인이 파산한 뒤에도 담보공탁금에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가처분 신청인이 공탁한 돈에 대해, 손해를 담보받는 상대방은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신청인이 파산하면 공탁금회수청구권 자체는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상대방이 그 권리를 담보권자로서 행사하는 것은 별제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파산절차에만 매이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탁금에서 보전받으려면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와 그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인의 파산만으로 담보권 실행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