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박준 씨는 친구 윤서진 씨가 마련해 준 2억 4천만 원으로 입찰해 낙찰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입찰 전에 “박준 씨 이름으로 낙찰받고, 돈은 윤 씨가 부담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낙찰 뒤 소유권과 자금 정산을 상담하러 온 중개사 한지우 씨는, 돈을 낸 사람과 낙찰받은 사람의 이름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매대금을 전부 부담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낙찰자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판례는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경매대금을 내더라도, 서로 약속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경매절차상 매수인은 매각허가를 받은 명의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박준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금을 댄 윤 씨와 박 씨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 판결 요지만으로는 윤 씨가 박 씨에게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지와 자금 반환 문제는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약정 내용과 실제 자금 지급 경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