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사는 김도윤 씨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자 이서현 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중,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뒤 이 씨가 경매로 외곽 임야를 낙찰받자 파산관재인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임야 취득자금의 출처, 이 씨의 경제활동 내역을 물었습니다. 김 씨는 배우자의 사생활까지 밝혀야 하느냐며 자료 제출을 망설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을까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물으면 설명해야 하고, 이 의무에는 관련 자료를 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라도 실제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재산의 형성 경위가 파산재단과 관련된다면, 취득자금 출처를 묻는 것이 필요한 설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재산에 관한 모든 질문에 무조건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재인의 요청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하고, 그 요청을 하게 된 이유도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구 내용이 채무자가 가진 정보의 범위를 넘거나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설명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했다고 곧바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청의 필요성과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