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다온군에서 낡은 온실 부지를 산 박 씨는 새 시설을 짓기 위해 터파기를 시작했습니다. 굴착기 기사 한 씨가 땅속에서 청동함 하나를 발견했지만, 함 안의 물건에는 이름이나 소유자를 알 만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전 소유자 최 씨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박 씨는 발견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땅속 물건은 발견한 사람과 땅 주인 중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땅속에 묻혀 있고 소유자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물건은 법률상 매장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공고한 뒤 1년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일반 매장물은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발견했다면 발견자와 토지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합니다. 이 사례처럼 박 씨 땅에서 한 씨가 발견한 경우라면, 일반 매장물이고 공고 후 1년 동안 소유권 주장이 없을 때 두 사람이 절반씩 취득하게 됩니다.
물건이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발견자나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라 국유가 되며, 발견자와 토지소유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발견자나 땅 주인의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254조 본문·단서, 민법 제2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