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있는 19년 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조합장 문하영 씨가 재건축조합을 꾸려 관할청의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빠져 있었고, 일부 동에서는 동의한 소유자 수가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대해 온 구분소유자 오지훈 씨는 건물 앞에 붙은 인가 공고를 보고, 조합 결의의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제기해야 할지 중개사 이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조합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예전 대법원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설립행위의 효력을 보완하는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이 아니라 그 조합설립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별도로 다퉈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조합설립인가가 단순한 보완에 그치지 않고, 조합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설립 결의는 인가를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이므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도 인가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따라서 오 씨는 조합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가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인가처분이 실제 무효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의 하자를 다투려면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