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작은 임야를 사촌 세 명이 같은 지분으로 공동 매입했습니다. 그중 도윤 씨가 20년 넘게 혼자 숲길을 정비하고 경계 주변을 손보며 임야 전체를 관리해 왔고, 다른 두 사촌은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최근 땅을 팔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도윤 씨는 *“오랫동안 내가 관리했으니 전부 내 소유가 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공유자 한 명이 임야 전체를 20년 넘게 관리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점유는 꼭 땅 위에 늘 머물거나 매일 직접 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야라면 사람과 땅의 거리·시간 관계, 권리관계, 다른 사람의 지배를 막을 수 있는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주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소유 토지 전체를 한 공유자가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공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도윤 씨가 임야 전체를 오랫동안 관리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까지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관리했다는 사실과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