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이서윤 씨는 한겨울에 보일러 배관이 터지자 임대인 정태호 씨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답이 늦어져 집 안에 물이 번지자 이 씨는 긴급 수리업체를 불러 180만 원을 지급했고,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챙겨 정 씨에게 보냈지만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이 씨는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지출한 즉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그 효과가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필요비로 인정되는 지출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비용을 돌려받을 때까지 차임 지급을 미루거나 차임과 필요비를 상계하는 방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비가 임차주택 자체에 들인 비용이라면 그 비용 채권을 근거로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수리의 필요성과 지출액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구체적인 행사 요건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비를 냈다면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말고, 지출 증거를 갖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6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