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외곽의 냉동창고 부지는 고(故) 한 사장과 오랜 동업자 두 명의 합유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한 사장의 딸 서윤 씨가 아버지 사망 뒤 상속등기를 신청하려 하자, 남은 동업자들은 “우리 이름으로 계속 두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아버지 몫을 물려받았으니 등기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합유자 한 명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등기할 수 있을까요?
합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자동으로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 몫을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거나, 상속인과 남은 합유자들이 함께 합유하는 것으로 변경등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은 합유자가 둘 이상이면 부동산은 그들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을 정산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인이 남은 합유자 전원과 별도의 가입계약을 맺으면 새 합유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어렵지만, 지분 정산 청구와 새 합유자 가입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17조, 민법 제719조,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11호), 대법원 1994.02.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기선례 제4-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