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면의 농지를 산 윤 씨는 땅이 주변 필지에 둘러싸여 공도로 바로 나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감자밭으로 쓰지만, 언젠가 주변이 개발되면 승용차가 오갈 수 있도록 넓은 길을 내고 싶어 이웃 토지 소유자 정 씨에게 통행로를 요구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현재의 농지 이용과 장래 개발 계획은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통행보다 넓게, 나중에 자동차가 다닐 길까지 미리 확보할 수 있을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행을 보장하되,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생기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고려해 범위를 정합니다. 통상 사람의 출입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 운반에 필요한 폭이 기준이 되고, 통행 범위는 현재 토지의 용도에 맞춰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차 개발하거나 용도를 바꿀 가능성만으로 지금부터 자동차 통행에 맞는 폭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통행 위치와 폭은 두 토지의 지형·위치, 이용 현황과 주변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미래의 개발 가능성만으로 통행로를 넓힐 수는 없고, 현재의 필요와 이웃의 손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