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림시 중앙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주차 수요가 줄자, 법령상 용도변경 요건을 갖춘 부설주차장 일부를 점포로 바꾸려 신청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80만 원에 임차인을 구하려던 참이었지만, 시 담당자 한도윤 씨는 조례가 해당 구역의 주차장 용도변경을 제한한다며 불허 통지서를 건넸습니다. 서진 씨는 통지서를 살펴보던 공인중개사 강민재 씨에게 법령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조례만으로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법령상 용도변경 요건을 갖췄는데도, 별도의 위임 없이 조례가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법률과 시행령이 일정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 제한을 조례에 맡기지 않았다면, 조례가 독자적으로 용도변경을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이 조례에 맡긴 것은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지, 그와 별개인 용도변경 제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위임 근거 없는 조례만을 들어 허가를 거부했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제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제한을 정할 법령상 위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참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