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담항에서 수산물 가공장을 운영하던 윤도현 씨는 설비 대금으로 한서진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보유한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지인 강민호 씨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 뒤에도 윤 씨에게는 변제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한 씨는 허가권 이전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고민했습니다.
공법상 권리인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넘긴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이 공법상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령상 허가권을 이전할 수 있고, 법률로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므로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를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양도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법상 권리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고 채권자를 해치는 방식으로 넘겼다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민사집행법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