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윤 씨는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사무실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거래처 대표인 서 씨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소형 상가를 같은 대출의 공동담보로 제공했고, 윤 씨를 위해 연대보증까지 섰습니다. 대출이 연체되자 두 부동산이 함께 경매에 넘어갔고, 서 씨는 “보증도 섰으니 두 부동산에서 같은 비율로 갚는 것 아닌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기도 하면, 두 부동산의 경매대금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 배당할까요?
공동저당 부동산 가운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경매대금을 비율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그 돈으로 채권을 다 갚지 못한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부족분을 배당합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해 연대보증까지 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 씨의 상가도 담보로 제공된 이상 물상보증 부동산이고, 윤 씨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한 뒤 부족액이 있을 때 추가 배당 대상이 됩니다. 연대보증을 겸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담보의 배당 순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368조 제1항, 대법원 2010.4.15.선고 2008다41475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