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울동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새봄정비사업단은 박 씨 소유의 좁은 땅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땅은 오래전부터 이웃 주민들이 오가는 통로였고, 사업단은 그 이유만으로 인근 대지 가격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제시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든 박 씨는 현장을 살펴본 중개사 윤 대표에게 “도로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낮게 계산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재건축사업에 편입될 도로 토지의 시가를 인근 대지 가격의 3분의 1로 일괄 산정해도 될까요?
대법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의사표시가 토지 소유자에게 도달한 때,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시가의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시가는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반영한 객관적 거래가격입니다.
토지가 현재 주민 통행로로 쓰이더라도, 재건축 후 공동주택의 일부가 될 예정이라면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크게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인근 대지 시가를 기준으로 삼되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각 토지의 개별 사정을 따져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라는 사정만 들어 인근 대지 가격의 3분의 1로 정한 산정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감액하지 말고, 재건축을 전제로 한 시가와 개별 토지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