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민호 씨는 사업자금 1,800만 원을 빌리며 자신의 SUV를 채권자 성진 씨에게 담보로 맡겼습니다. 얼마 뒤 성진 씨는 다른 채권자 도윤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SUV를 넘겼고, 도윤 씨는 질권을 설정받았으니 차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는 차량등록상 소유자가 자신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차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등록으로 권리의 변동을 공시하므로, 점유를 넘겨 담보로 삼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을 이용하려면 법이 정한 저당권 방식이 마련되어 있고, 질권을 허용하면 차를 점유자에게 묶어 두어 생활·영업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손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진 씨와 도윤 씨가 차를 넘겨 점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성진 씨가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도윤 씨는 질권만을 이유로 자동차를 계속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담보는 점유 이전만으로 유효한 질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