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 작은 미용실을 임차한 박 씨는 전 임차인 이 씨가 쓰던 점포를 인수해 임대인 최 씨와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 씨는 조명과 카운터를 바꾸고 계약 만료일에 맞춰 가게를 비우려 했지만, 최 씨는 이 씨가 설치한 칸막이와 세면대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인수 당시 사진과 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며, 박 씨가 새로 바꾼 부분과 기존 시설을 구분해 확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박 씨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야 할까요?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날 때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붙인 물건은 철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이 있는 점포를 넘겨받아 사용한 임차인이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범위는 자신이 임차한 뒤 직접 바꾼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거슬러 올라가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자신이 개조한 부분을 원상회복하면 되고,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원상회복 범위를 정한 약정이 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