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의 가상 건물 ‘해솔빌라’에서 윤서진 씨는 집주인 강민호 씨와 203호 월세 계약을 맺고, 207호는 전세금 4,100만 원에 빌리면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건물 전체가 첫 경매에 넘어가자 윤 씨는 두 호실의 권리를 모두 내세워 배당요구를 했지만, 203호의 소액임차인으로만 배당받았고 207호 전세권자로서는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낙찰자 서태욱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건물에 다시 경매가 개시되자, 윤 씨는 이번에는 207호 전세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첫 경매에서 전세권자로도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받지 못했다면, 두 번째 경매에서 그 전세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경우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전세권을 인수하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역시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한 차례 경매에서 전세권자와 임차인 지위를 함께 내세워 배당요구한 뒤 임차인으로만 배당받았더라도, 그 경매의 매각으로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세권자로 배당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리가 다음 경매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윤 씨는 두 번째 경매에서 207호 전세권자로 배당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04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