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가상 복합상가에서 꽃집을 분양받은 서윤 씨는 계약 당시 3층에 꽃집 업종을 지정받았습니다. 2층의 아동의류·문구 매장이 부진하자 분양사 한울개발은 일부 업종을 디저트 매장 등으로 바꾸고 매장 위치도 조정했습니다. 새 배치도를 본 서윤 씨는 계약 때 정한 상가 구성을 바꾼 것 자체가 자신의 영업권을 침해한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현재 같은 꽃집이나 직접 경쟁할 업종이 가까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양자가 업종과 매장 위치를 바꿨다면, 그 변경만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걸까요?
지정 업종을 정해 분양했다면 수분양자뿐 아니라 분양자도 그 업종의 독점적 영업을 보장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자가 상가를 활성화하려고 업종이나 매장 위치를 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으로 해당 수분양자의 기존 영업상 이익이 실제로 침해될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서윤 씨의 경우처럼 변경된 업종이 꽃집 영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고 영업상 이익의 침해도 없다면, 업종·위치 변경만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상가 배치 변경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 변경이 해당 점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는지입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번호·조문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