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윤서 씨는 장지 관리인이라는 박 씨와 계약해 아버지의 묘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땅 주인이라는 최 씨가 나타나 묘를 당장 옮기라고 요구했지만, 윤 씨는 묘를 설치한 뒤 20년 넘게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관리해 왔다며 난감해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해 묘를 썼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종래 대법원은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 묘를 설치하고 그 자리를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에도, 대법원은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묘에 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관습법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씨의 경우에도 묘가 그 날짜 전에 설치됐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묘 터를 점유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묘의 설치 시점과 20년간의 점유 사실이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