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업단지의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최민호 씨가 파산선고를 받자, 직원 윤서진 씨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작업 중 재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남았다. 파산관재인 장 변호사는 채권 내역을 확인한 뒤 법원에 재단채권 승인과 임치금 반환 허가를 신청했고, 허가를 받은 날 임치금 보관 창구에서 자금을 인출해 윤 씨에게 지급하려 했다. 윤 씨는 일반 채권자처럼 파산 배당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도 파산절차의 배당을 기다려야 할까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법률상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처럼 배당절차를 거쳐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 관재인은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사유와 금액, 임치금 인출 장소 등을 적어 승인 및 임치금 반환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보관 장소에 제시해 돈을 인출하고 채권을 갚습니다.
다만 재단채권자가 파산선고 뒤 직접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실무의 대세입니다. 관재사가 정당한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관재인 감독권의 발동을 요청하거나 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은 배당을 기다리는 채권이 아니라, 관재인이 파산절차 밖에서 변제하는 채권입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3조 제10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5조,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