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건물 주인 윤서진 씨는 채권자 장민호 씨가 경매를 신청해 등기부에 압류가 기입된 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을 조카 이하늘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하늘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집행법원에 취득 사실을 알렸지만, 경매는 계속되어 낙찰자 정민석 씨가 매각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압류 뒤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건물을 증여했다면,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윤서진 씨에게 부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가 소유자의 처분을 모든 사람에게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지만, 그 처분은 압류채권자의 경매절차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 얻은 이득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면, 원소유자에게 그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증여세 관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부담부증여라면 부담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매 중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세금 판단은 실제 이득의 귀속과 증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228 판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