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록관을 찾은 윤서 씨는 직원이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장비 운반대에 부딪혀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 430만 원을 내지 못하자, 병원은 윤서 씨가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사고의 치료비 상당액을 대신 청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국가 측은 국가배상금은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며 병원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다면, 치료비를 받지 못한 병원도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을까요?
국가배상법 제4조는 생명이나 신체 피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제한의 취지가 피해자가 치료비를 마련하고 치료받을 기회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미지급 치료비를 받기 위해 같은 치료비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고, 그 행위가 제4조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의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 압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치료비를 받지 못한 병원의 대위행사는 피해자 보호라는 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배상법 제4조;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제32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