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소형 상가주택을 가진 정 씨는 거래처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던 중, 2019년 8월 지인 강 씨와 매매계약을 맺고 강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2025년 1월 강 씨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자, 뒤늦게 처분 사실을 안 채권자 최 씨는 중개사 윤 실장에게 등기부를 보여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본등기가 최근에 이뤄졌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5년 기간도 그때부터 새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등기에 이어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라면, 가등기의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등기가 늦게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5년의 기간이 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어서 법원은 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살핍니다. 다만 기록에 기간이 지났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별도의 증거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와 본등기가 같은 거래에 따른 것이라면, 5년의 기준은 본등기일이 아니라 가등기의 원인행위일입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2항;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