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 김 대표는 임대인 오 씨에게 임차인 임 씨의 밀린 차임을 받아낼 방법을 문의받았습니다. 임 씨는 다른 회사에서 퇴직하며 3,000만 원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예정이었고, 오 씨는 그 돈 전부를 대상으로 채권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 지급 항목을 확인해 주자, 오 씨는 퇴직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면 전액 압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돈은 전액 압류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퇴직금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도 보호하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재직 중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서의 후불 임금 성격을 함께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위로금’이라고 해서 보호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의 실질이 퇴직금과 유사하다면 절반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언제나 압류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 항목과 압류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은 이름보다 지급의 실질이 중요하고, 퇴직금과 유사하면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구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