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한 씨는 8천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4천만 원가량인 주택을 담보로 채권자 서 씨에게 넘겼습니다. 한 씨는 약정한 날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지만, 소유권을 돌려받는 등기는 미룬 채 10년을 보냈습니다. 뒤늦게 매매를 준비하며 중개사 김 대표에게 등기 문제를 상의하자, 서 씨는 “10년이 지나 권리를 되찾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빚을 갚은 뒤 10년 동안 등기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담보로 넘긴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청구권도 시효로 사라질까요?
대법원은 부동산을 채무 담보로 넘긴 경우, 빚을 갚은 뒤 담보 제공자가 하는 등기청구는 실질적인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청구권은 일반적인 채권처럼 별도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례에서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변제 후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는 등기청구권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소멸하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