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가상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인 이 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됐습니다. 이 씨는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철거 전 아파트도 비워 넘겼지만, 대출 근저당권은 말소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은 근저당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금 전액 지급을 미루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아직 남아 있다면 조합은 청산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7조의 현금청산 취지를 고려해, 조합이 소유권을 넘겨받고 부동산까지 인도받았다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그 범위 안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시이행 항변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민법 제364조에 따라 일정 범위의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앞선 판결에서도 권리제한등기 말소에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언급됐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근저당권 관련 금액을 넘어서 청산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민법 제364조; 대법원 2008.10.9.선고 2008다37780판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