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교동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준비하던 박 씨는 설비업체 대표 이 씨와 냉장·제빵 설비 설치 계약을 맺고, 2024년 5월 20일까지 설치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기한에 맞춰 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마쳤지만, 박 씨는 냉장고 문 패킹이 고르지 않고 배수 마감도 깔끔하지 않다며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에는 다음 날부터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 씨는 마지막 공정까지 끝났는지를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설비는 작동하지만 마감에 문제가 있다면, 공사가 미완성된 걸까요, 아니면 완성된 뒤 하자가 남은 걸까요?
지체상금은 약정한 기한까지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 문제 됩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에서 정한 작업이 어디까지인지 살펴야 합니다. 예정된 마지막 공정에 이르지 못했다면 미완성일 수 있지만,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고 마지막 공정까지 마쳐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뒤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면 하자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완성 여부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준공검사 결과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예정된 공정이 끝났는지와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지체상금 약정에도 적용됩니다.
마감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완성이나 지체상금 발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