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의 토지주 한서윤 씨는 옆 필지 일부를 사들여 소형 창고를 지으려는 윤태호 씨의 설계도에서 매수하지 않은 서윤 씨 땅까지 창고 부지로 표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그 경계 부분에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서윤 씨는 창고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현장에는 예전에 끝난 성토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도 묻혀 있었고, 서윤 씨는 그 폐기물까지 치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침범이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과거 작업의 흔적만 남은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는 침해의 원인을 없애 달라는 청구입니다. 따라서 설계도에 다른 사람의 땅이 부지로 표시됐더라도 실제 침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장차 생길 수 있는 방해를 미리 막기 위해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작업으로 폐기물이 묻혔고 그 작업이 끝난 상태라면, 폐기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별도 침해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해배제청구는 과거 침해가 남긴 결과 자체를 제거하는 청구와 다르며, 과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없애는 청구인지, 과거 손해의 회복을 구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14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3500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