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나오자, 지훈은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여동생 나래 명의로 입찰하기로 했습니다. 낙찰허가와 소유권 취득은 나래 이름으로 이뤄졌지만, 종전 소유자 오 씨는 집을 비우지 않았고 나래는 인도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경매에서 매수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다른 상황입니다.
매각대금을 댄 지훈과 낙찰자 명의인 나래 중 누가 소유자가 되고, 누가 오 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경매에서 매수인 지위에 서는 사람은 매각허가를 받은 명의인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인에게 귀속되고, 대금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라면 소유자는 나래로 보며, 나래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 6개월 이내에 오 씨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누가 돈을 냈는지보다 매수인으로 누구의 이름이 기재됐는지가 소유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민사집행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