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소형 가구업체에서 일하던 박도윤 씨는 퇴직할 때까지 받지 못한 임금 860만 원을 두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공장 앞에서 설비 목록을 확인하던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저 기계에 바로 강제집행을 걸면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파산한 회사의 임금채권자는 회사 재산에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임금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와 별도로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채권자가 파산재단의 재산을 따로 압류·집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 파산법 아래에서 재단채권에 대해서도 개별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재인이 정당한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감독권 행사를 촉구하거나 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이어도 회사 재산에 바로 개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본문, 구 파산법 제151조, 구 파산법 제157조, 대법원 2007.07.12. 자 2006마12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