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단계동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는 강민재는 시공사 대표 한유라와 1억 6천만 원 규모의 리모델링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를 중개했던 조은별도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보던 중, 착공을 앞둔 한유라는 강민재의 자금 사정이 걱정된다며 공사대금을 담보할 저당권을 건물에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민재는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등기부터 해줘야 하는지 망설였습니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도급인에게 건물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만으로 저당권이 생길까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한유라는 강민재에게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청구만으로 건물에 저당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설정등기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급인이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등기를 마쳐야 실제 저당권의 효력이 생깁니다.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등기 전까지 저당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6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