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 상가건물주 서 씨는 공사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카페 운영자 한 씨에게 받을 미납 임대료 채권을 자재업체 최 씨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한 씨에게 먼저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며칠 뒤 서 씨의 또 다른 채권자 박 씨가 그 임대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한 씨에게 송달했고, 명령은 이후 확정됐습니다.
먼저 양도통지를 받은 뒤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박 씨는 임대료 채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고, 그 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정이 없다면 뒤에 송달·확정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도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이 경우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도달한 유효한 양도통지가 뒤늦은 압류·전부명령보다 앞섭니다.
참고: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