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이수진 씨는 조합으로부터 청산금 4억 8천만 원을 안내받았습니다. 이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집도 비웠지만, 대출 정산이 끝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조합장 강 씨는 근저당 말소가 확인될 때까지 청산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산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현금청산에서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서로 맞물려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남아 있다면, 조합이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것은 남아 있는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또는 그 범위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까지입니다. 청산금 전체를 일괄 보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저당이 남았더라도, 지급 보류는 근저당과 관련된 금액 범위로 한정됩니다.
참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