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한유나는 자금 사정이 나빠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거래처에 인쇄용지를 납품한 정민호는 그보다 먼저 미수금 2,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날 때도 재판은 계속 중이었습니다. 한유나는 채권자목록에 자신이 인정하는 금액과 정민호가 주장하는 금액을 다르게 적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데,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채권의 존재나 액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개시결정 당시 해당 채권을 둘러싼 이행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라면, 그 채권에 대해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목록의 다툼 있는 부분에도 확정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때 기존 소송은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송수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계속 중인 소송의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의 존부와 내용의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변경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2에 자신이 인정하는 금액,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 다툼이 없는 부분을 구분해 적고, 변제계획안에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별도 조사확정재판을 새로 시작하기보다, 진행 중인 소송의 청구취지를 바꾸고 채권목록·변제계획안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동법 제604조 제3항, 동법 제603조 제1항, 동법 제60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