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매매 계약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대전 둔산동의 필라테스센터 회원 박 씨는 기존 운영자 이 씨와 입회계약을 하고 계약금 80만 원을 냈지만, 개인 사정으로 센터가 넘어가기 전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씨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센터를 한 씨에게 양도했고, 박 씨는 새 운영자인 한 씨에게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한 씨는 *“제가 인수하기 전에 끝난 계약”*이라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센터를 인수하기 전에 해지한 회원도 새 운영자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사람이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입회계약이 이미 해지됐더라도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의무가 남아 있다면 그 의무도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입회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 전에 계약을 해지한 회원의 계약금 반환 의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박 씨는 이 씨에게서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을 한 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이 시설 양도 전이어도, 남아 있는 계약금 반환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참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