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윤 씨는 임대인 오 씨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고, 몇 달 뒤 오 씨는 월세를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계약을 도왔던 중개사 서 대표와 함께 내용을 살펴본 윤 씨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인상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은 인상된 월세를 그대로 내야 할까요?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차임 증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인상 권한을 주고 임차인의 이의를 막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어도 임대인의 통지만으로 월세가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