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자재상을 운영하는 박지안은 거래처 이태훈에게서 자재대금 4,6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태훈이 2년 전 자신의 창고 건물을 누나 이수연에게 넘긴 사실과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박지안은 14개월 전에 알았지만, 이태훈은 그런 사정을 8개월 전에야 알게 됐습니다. 박지안은 이제라도 이태훈을 대신해 창고 이전 거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채권자인 박지안이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넘었어도, 이태훈이 안 날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때는 제척기간을 소송을 내는 채권자가 아니라, 취소권을 가진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박지안이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이태훈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창고를 넘긴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위행사에서는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과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확인합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6조 제2항,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