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서정우 씨는 어느 날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자신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주 한도윤 씨의 지인 윤재민 씨가 서정우 씨 동의 없이 말소 서류를 꾸며 근저당권이 없어졌고, 당시 남은 대출채권은 2억 4천만 원, 채권최고액은 2억 원, 건물 가액은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근저당권이 불법행위로 말소됐다면 서정우 씨는 손해배상액을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근저당권이 불법행위로 소멸해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을 잃었다면, 그 손해는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 가액과 채권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례에서는 남은 채권 2억 4천만 원보다 채권최고액 2억 원이 적고, 건물 가액은 그보다 크므로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최대 2억 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판례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의 범위이며, 실제 청구에서는 각 금액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피담보채권액을 바탕으로 하되, 부동산 가액과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산정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