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인테리어업을 하는 윤서진 씨는 강민호 씨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강 씨의 은행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은행에서 돈을 추심하기 전, 두 사람은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취지를 담은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했습니다. 강 씨는 서류를 작성한 것만으로 압류가 끝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예금 압류·추심명령도 자동으로 취소될까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압류·추심명령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취지를 담은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되면 이미 이뤄진 집행처분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채권에 대한 금전집행은 추심 신고를 하거나 배당절차가 끝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아직 추심 신고나 배당절차 종료 전이라면 집행이 끝난 상태가 아니므로, 서류 제출을 통해 기존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에 그치지 말고,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6호, 제236조 제1항, 제25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