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외곽에서 작은 창고 부지를 산 박민서 씨는 매도인 이 씨에게 “예전에 땅을 나누면서 길이 막힌 것이니 옆 땅길은 돈 없이 써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행로 토지 소유자인 정 씨가 찾아와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길은 과거 분할 당시 이미 통로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정 씨는 박 씨가 새 소유자라는 점을 들어 무상 통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할 때 만들어진 통행로를 이미 사용하고 있더라도, 땅을 새로 산 사람은 통행료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20조에 따른 무상 주위토지통행은 토지를 직접 나누거나 일부를 양도한 당사자 사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뒤에 해당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무상 통행의 이익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먼저 통로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박 씨는 매도인의 설명만으로 통행료 없는 사용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통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분할 당시의 당사자에게 인정된 무상 통행이 후속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220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