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간 임차인 한소라는 겨울이 되자 안방 벽 아래쪽에 물기가 맺히고 벽지가 젖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대인 박 씨는 환기를 자주 하고 제습기를 쓰면 된다며 수리를 미뤘지만, 점검을 위해 바닥 일부를 열어 보니 단열·방습 처리가 미흡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는 한소라가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습기를 쓰라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임차인은 결로의 원인을 찾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로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건물 구조상 단열이나 방습 조치가 미흡해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습기가 생기는 원인을 조사하고 제거하기 위해 제습기나 공조시설을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제습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다면 원인 제거를 위한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로의 원인이 건물 하자라면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해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