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도윤 대표는 상가 매매를 맡아 매도인 한지우 씨와 매수인 윤태호 씨를 연결했습니다. 잔금일에 윤 씨의 대출 실행이 늦어지자, 계약이 무산될까 걱정한 김 대표는 한 씨에게 윤 씨의 잔금 지급을 보증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매수인의 잔금을 보증했다면, 그 보증도 중개업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업무는 법에서 정한 중개에 관한 행위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중개업을 하는 상인이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중개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했다면, 그 보증은 영업을 위해 한 행위로 추정됩니다. 다만, 영업과 무관하게 보증했다는 사정이 증거로 확인되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중개 영업을 위해 작성한 잔금 보증각서는 반대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상행위로 추정됩니다.
참고: 상법 제46조 제11호,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