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상가건물을 가진 강민석 씨는 1층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박유리 씨가 있는 상태로 건물을 정태훈 씨에게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은 마쳤지만 박 씨는 계속 가게를 열었고, 강 씨도 건물 열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건물을 샀으니 자신이 곧바로 간접점유자라고 주장했지만, 별도의 점유 인도나 인수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매매계약만으로 매도인의 간접점유도 매수인에게 넘어갈까요?
법원은 건물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간접점유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점유권은 매매 자체가 아니라 점유물의 인도로 이전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매매계약만으로 정 씨가 간접점유를 취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점유가 인도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점유 이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1979. 6. 19. 선고 78나3184 제1민사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