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한지우 씨는 거래처 운영자 문성호 씨를 상대로 4,800만 원 지급판결을 받아 문 씨의 은행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문 씨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했지만, 한 씨에게는 아직 송달되지 않았고 은행에도 집행정지 통보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은행에 추심을 요구하자 문 씨는 *“법원에 정본을 냈는데, 이제 추심이 멈춘 것 아닌가요?”*라며 효력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했다면, 채권자나 은행에 아직 송달되지 않아도 추심이 금지될까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그때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압류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정본이 송달됐는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집행정지 통보가 도착했는지는 효력 발생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집행법원에 정본이 제출되어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했다면,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채권자에 대한 송달 여부가 아니라,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됐는지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9조제2호,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