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를 빌려 쓰던 장민호 씨는 전세 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 반환을 기다리는 대신 그 권리를 오수진 씨에게 넘기고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한 대표에게는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얼마 뒤 장 씨의 채권자 문 씨가 한 대표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오 씨는 등기까지 해뒀으니 자신이 먼저라며 문 씨에게 맞섰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난 뒤 전세권을 넘기고 부기등기까지 했다면, 양수인은 전세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전세권은 전세 기간이 끝나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소멸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 뒤에도 남아 있는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넘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만으로는 전세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하고, 압류채권자처럼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뤄져야 합니다.
기간 만료 뒤 전세권을 양도할 수는 있지만,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없다면 압류·전부채권자에게 그 양도를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 450조 제 1항, 민법 제 450조 제 2항